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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 추진한「국가유산기본법」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문화재'를 '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으며, 변경된 이유와 변화된 점을 적겠습니다.
1.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이유
문화재라는 용어는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문화재에서 재(財)는 재물, 재산의 뜻을 가지고 있어 재화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문화재라는 말은 정책환경의 변화를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1972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정 이래로 유산(Heritage)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산으로 바꾸는 이유는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채택하여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하고,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홍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용어는 국가유산법이 시행되는 2024년 5월 17일부터 변경됩니다.
2. 변화되는 점
1) 국가유산의 날 도입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기로했습니다.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 이유는 1995년 12월 9일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의 우리 국가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첫 등재된 날입니다.
2) 교과서속 '문화재' 용어 변경
교육부와 협의하여 교과서에 '문화재'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물관이나 미술관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안내판을 포함한 국가유산 정보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문화재청 기관명 변경
문화재청 기관명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으로 국가유산 체제에 맞는 명칭 변경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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