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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5월 4일부터 사찰 65개 문화재관람료 무료

by 갈모산방 2023. 5. 4.

목차

    2023년 5월 4일부터 사찰 65곳의 문화재관람료가 무료로 바뀝니다.
    하지만 시·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5곳은 계속 문화재관람료가 징수됩니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같이 징수되던 문화재관람료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에도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관람료 지원으로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합니다.

    1. 문화재 관람료 감면 사찰과 제외 사찰

    이번에 바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찰 65개의 문화재 관람료는 무료로 전환되나, 시·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5개는 계속 징수됩니다. 무료로 전환되는 사찰과 계속 징수되는 사찰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대상 사찰(65개)
    전등사, 용주사, 신륵사, 신흥사, 청평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삼화사, 구룡사, 법주사, 영구사, 마곡사, 동학사, 갑사, 신원사, 무량사, 관촉사, 수덕사, 직지사, 동화사, 파계사, 운문사, 용연사, 은해사, 수도사, 대전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기림사,보경사, 불영사, 해인사, 쌍계사, 옥천사, 범어사, 통도사, 내원사, 석남사, 표충사, 봉정사, 부석사, 금산사, 금당사, 안국사, 실상사, 백양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태안사, 흥국사, 향일암, 선암사(태고종 선암사와 협의중), 송광사, 운주사, 대흥사, 무위사, 도갑사, 선운사, 내소사, 내장사, 자재암, 용문사 
    문화재관람료
    징수 유지 사찰(5개)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2. 문화재 관람료 면제 근거

    민간이 소유ㆍ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관람료 징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 소유자ㆍ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 제49조 내용중 ④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제49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30조에 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소유자등은 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 및 시기를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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