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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가중된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와 생산기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을 2023년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산청군은 9일까지입니다. 거제시는 12일까지입니다. 경남도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겠습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며, 종자생산업·육묘업·축산업 등은 허가받은 시설과 농업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전농사용 전기계약자가 해당합니다. 다만,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 합계금액이 6만 원 미만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도장, 통장사본, 사업장 인허가증(해당자)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23일 (화) ~ 2023년 6월 15일(목)까지입니다.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장 인허가증(해당자)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것이 아니고,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사용 전기 시설의 주소와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은 23년 1월~3월 전기사용량x12원/kwh,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월~3월까지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0,000원 미만인자 제외됩니다.
- 지원금상한 : 23년 1~3월분 요금에 대한 지원금액이 3개월 총 지원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의사항
한전고객명과 신청자가 다를 경우 한전에 연락하여(전화번호는 국번없이123) 한전고객명을 변경 후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 공고사항
경남도에서 실시하기로 하여 경남도내 모든 시군이 실시하는데, 아직 공고가 안올라온 시군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15일까지로 했는데, 산청군은 9일까지이고, 거제시는 12일까지이므로 참고하세요. 업데이트되는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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