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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됩니다. 고용보험료 적용등급 기준 변경되었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겠습니다.
관련근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입니다.
변경 내용
1. 토목공사·건축공사에서 고용보험료 적용등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 문화재수리는 변동 없습니다.
적용시기
23년 7월 10일(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참고사항
1. 타 기관에서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하면 됩니다.
2.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습니다.
3.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
4. 통신공사, 소방공사의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아래에 있습니다.
자료 위치
혹시라도 직접 조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시려면 아래와 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1. 조달청 홈페이지접속 하여 조달업무 클릭
2. 업무별자료에서 시설공사 클릭
3. 1페이지 4007번글을 클릭하면 됩니다.
문의처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6146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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