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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by 갈모산방 2023. 5. 11.

목차

    창원특례시에서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접수하며 30명 선정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조건, 신청서류, 그 외 사항에 대해 글을 적겠습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9시 ~ 18시입니다.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2. 신청조건

    1) 대상자는 창원특례시 소재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녀입니다.

    (1) 노동자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창원특례시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동자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습니다.

      (2) 자녀는 대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 중인 자(직전 학년의 평균 평점이 C이상입니다.)

    2) 소득기준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2023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입니다.

    ※ 가구별 15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인  5,184,232원
    3인  6,652,224원
    4인 8,101,446원
    5인 9,496,032원

    3) 재직 중인 중소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노동조합이 구성된 사업체 :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

    - 노동조합이 미 구성된 사업체 : 사용자

    ※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노동 관련 단체 추천 가능합니다.

     

    4) 장학금 선발제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을 보조받고 있는 자

    나. 2023년도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수혜자

    다. 2022년도 창원시 노동자 자녀 장학금 수혜자

    라. 자녀가 재학 중이 아닌 경우(퇴학, 정학, 휴학 등)

     

    5) 장학금의 지급정지는 장학생 선발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할 때입니다.

    가.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나. 모든 가족이 창원특례시 외로 전출하였을 때

    다. 부모가 노동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라.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마. 그 밖에 창원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신청서류

    모든서류는 2023년 5월 1일 이후로 발급해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수 있습니다.

    ① 창원특례시 노동자 자녀 장학생 신청(추천)서

    ② 장학금 신청대상자 확인서(학교)

    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노동자 기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으로 발급입니다.

    ⑤ 202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노동자, 배우자) 각 1부

    ※ 배우자 근로소득 있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1부

    대학교 직전(前)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대학교 신입생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4. 기타사항

    (1) 장학생 선정인원은 30명입니다. 신청인원이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합니다.

    (2) 상반기 장학금 지급은 6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1인 1회 100만원 이내이며,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지급합니다.

    (3) 선정결과는 문자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4) 작년에 창원시 노동자 자녀 장학금 받은 사람은 이번해에 안되고, 자녀가 휴학하면 안됩니다.

    (5) 문의처는 창원특례시 지역경제과 (☎ 055-225-3294) 업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링크는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38/10439.web?amode=view&not_ancmt_mgt_no=168990&sstring=%EC%9E%A5%ED%95%99%EA%B8%88&stype=title&cpage=1&section=gosi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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