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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반려동물을 동물등록을 하면 4만원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3만원을 환급해 줍니다. 반려동물 동물등록 신청방법,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 적겠습니다.
1. 등록대상
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입니다. 개는 의무이며, 농촌지역에서 키우는개 , 과수원에 묶어두고 관리하는 개도 등록대상입니다. 고양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권장합니다.
2. 등록기한
반려동물을 소유한후 30일 이내입니다.
3. 등록방법과 장소
2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소유자가 관내 지정 동물병원 23개소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식별장치 중 1개를 골라 등록하면 됩니다. 진주시에서는 2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는 25개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래 동물등록대행업체리스트에 미리 전화하여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장형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주사와 같은 간단한 시술입니다. 소요시간은 5~10분 정도입니다. 등록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4. 동물등록대행업체
아래주소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5개 등록업체입니다. 혹시라도 모르니 전화하여 동물등록 가능한지와 영업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https://www.animal.go.kr/front/awtis/record/recordAgencyList.do?totalCount=25&pageSize=10&boardId=recordAgency&menuNo=2000000002&searchUprCd=6480000&searchOrgCd=5310000&searchText=&searchJusoText=&&page=1
5. 작성서류 및 구비서류
작성서류는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 및 청구서, 반려동물 등록비용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입니다. 구비서류는 결제영수증(청구서, 간이영수증은 제외)입니다. 신청할 때 담당직원께서 부정수급 때문에 구두상으로 맞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6. 지원금액
한마리에 3만원 지원해 주며,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총 청구비용이 4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3만원외의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나중에 신청서에 기재된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7. 반려동물 등록 시 장. 단점
반려동물놀이터 이용가능, 반려동물 지원사업의 혜택이 있습니다. 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해당되어 암컷20만원, 수컷 1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미등록 시 최대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동물등록제 시행이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번호로 보호자 정보를 확인하여 반려동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유실. 유기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9.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
해당동물의 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가까운 동문등록 대행업체, 진주시청 농축산과 또는 온라인(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을 통해 분실은 10일, 분실 외 변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으로 변경신고는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동물의 분실 또는 사망입니다. 소유자변경, 중성화신고는 정부 24 사이트 www.gov.go.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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