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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가 신조차인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등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4만 원이며 날짜가 지날수록 60만 원까지 할증됩니다. 1년이 지나면 운행정지명령까지 내려집니다. 정기검사의 주기, 기산, 절차, 연장 및 유예, 제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검사의 주기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검사유효기간)마다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 구매한 개인승용차는 4년후부터 정기검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검사유효기간 기산
검사유효기간은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인 경우 신규등록일부터 기산(일정한 때로 기점으로 계산을 시작함)하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합니다.
하지만, 정기검사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합니다.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진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합니다.
최초 정기검사일 |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
이후 정기검사일 |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계산 |
재검사를 신청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정기검사기간 지난 후 적합판정받은 경우는 자동차 검사부적합통지서(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받은 날 다음날부터 기산 합니다.
정기검사의 절차
정기검사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검사 신청
정기검사는 받으려는 사람은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서 자동차 검사예약에서 자동차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결된 링크로 가셔서 자동차검사예약에서 자동차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 개인정보수집동의와 차량번호,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고 차량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후 다음화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정기검사기간이 아니라서 휴대폰 안내 신청을 하면 나중에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정기검사 실시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에 정기검사유효기간이 기재됩니다. 부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된 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가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
검사기준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도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
배출가스 검사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소음 검사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부적합 판정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적합 판정 항목 | 동일성 확인, 주행장치,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등 19개 항목 |
자동차검사 비용
자동차검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 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자동차검사수수료의 자세한 내용과 감면안내는 아래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부적합판정 및 재검사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2)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재검사 신청 시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부적 합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아래표의 사유에 해당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표의 사유 중 ③④⑤⑥에 해당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 정기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정기검사는 연장된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구분 | 연장 또는 유예 사유 |
유효기간 연장 | ①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③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유예 | ①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⑦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4만 원이며 날짜가 지날수록 60만 원까지 할증됩니다. 1년이 지나면 운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집니다.
행정처분 | 과태료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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