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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공사는 소규모 공사가 다른 일반공사에 비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소규모공사 할증이 누락되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소규모 공사 할증이 있는 공종을 2022문화재수리표준품셈에서 정리해봤습니다.
1. 목공사
- 목공사 수량이 2㎡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2. 지붕공사
- 지붕공사 수량이 30㎡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3. 전돌공사
- 전돌공사 쌓기 수량이 한면10㎡ 이하일 경우에는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4. 미장공사
- 미장공사 수량이 벽면적 20㎡(한면 40㎡)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5. 온돌공사
- 온돌공사 해체 또는 설치 수량이 20㎡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6. 석공사
- 석공사 수량이 3㎡ 이하일 경우에는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7. 석조물공사
- 석조물공사 수량이 3㎡ 이하일 경우에는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8. 단청공사
- 단청공사 수량이 15㎡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9. 유구정비공사
- 석재드잡이 수량이 3㎡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참고사항) 소규모공사와 소단위공사를 둘 중 하나만을 적용하니 참고해야합니다.
소단위 공사 : 건축물 연면적이 10㎡이하일 때는 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 면적 : 건축물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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