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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문화재공사 소규모 공사 할증 적용

by 갈모산방 2023. 3. 29.

목차

    문화재공사는 소규모 공사가 다른 일반공사에 비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소규모공사 할증이 누락되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소규모 공사 할증이 있는 공종을 2022문화재수리표준품셈에서 정리해봤습니다.

     

    1. 목공사

    - 목공사 수량이 2㎡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2. 지붕공사

    - 지붕공사 수량이 30㎡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3. 전돌공사

    - 전돌공사 쌓기 수량이 한면10㎡ 이하일 경우에는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4. 미장공사

    - 미장공사 수량이 벽면적 20㎡(한면 40㎡)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5. 온돌공사

    - 온돌공사 해체 또는 설치 수량이 20㎡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6. 석공사

    - 석공사 수량이 3㎡ 이하일 경우에는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7. 석조물공사

    - 석조물공사 수량이 3㎡ 이하일 경우에는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8. 단청공사

    - 단청공사 수량이 15㎡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9. 유구정비공사

    - 석재드잡이 수량이 3㎡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참고사항) 소규모공사와 소단위공사를 둘 중 하나만을 적용하니 참고해야합니다.

    소단위 공사 : 건축물 연면적이 10㎡이하일 때는 인력품을 50% 가산합니다. 

     ※ 면적 : 건축물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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