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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재 표준품셈 2022에서 높이에 따른 인력품 할증이 있는 공사를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를 하게 된 이유는 설계도서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은 높이가 있는 현장인데, 복합공종일 경우에는 일일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찾는 자료로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다른분들에게도 참고자료가 되시라고 올렸습니다.
1.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
높이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2m마다 재료 및 인력품을 50%씩 가산한다.
2. 지붕공사
처마높이 3.6m 이상 6.0m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15% 가산하고,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 3.0m마다 각각 10%씩 가산한다.
3. 전돌공사
전돌벽 높이가 3.6m 이상 6.0m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20%가산하고,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가산한다.
4. 양성바르기
처마높이 3.6m 이상 6.0m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15% 가산하고,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 3.0m마다 각각 10%씩 가산한다.
5. 합각벽쌓기(양성바르기와 할증기준 동일함)
처마높이 3.6m 이상 ~ 6.0m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15% 가산하고,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 3.0m마다 각각 10%씩 가산한다.
3m 초과 ~ 4m 이하 30%
4m 초과 ~ 5.5m 이하40%
6. 석공사
해체.쌓기시 아래 높이에 따라 인력품을 가산한다
3m초과 ~ 4m이하 30%
4m초과 ~ 5.5m이하40%
5.5m초과 ~ 7.5m이하 60%
7.5m초과 80~100%
7. 기타 공사
담장높이(담장지붕높이 제외)가 지면에서 1.5m 초과 시 인력품을 30% 가산한다.
8. 식물보호공사
다음과 같이 지상 높이에서 작업 시 가산한다.
∘ 고소작업(비계틀 불사용)
5~10m 미만 : 20%, 10~15m 미만 : 30%,
15~20m 미만 : 40%, 20~30m 미만 : 50%
∘ 고소작업(비계틀 사용)
10m~20 미만 : 10%, 21~30m 미만 : 20%, 30m 이상 : 30%
9.병해충 방제
높이 9m 이상에서 작업 시 고소작업 위험할증을 계상할 수 있다.
10. 식물보호공사 중 지지대설치
기준높이 3.0m 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1m 당 30%씩 품과 재료 할인.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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