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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태풍대비하는 방법

by 갈모산방 2023. 8. 8.

목차

    여름에서 가을사이에 태풍이 한반도를 자주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공사현장에서 태풍대비를 하는 방법의 기준은 물건이 날아가지 않도록 우장막으로 덮고 로프로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태풍대비 모습

     

    건물 지붕

    지붕은 우장막(갑빠)으로 덮고, 끈으로 1m~1.5m간격으로 고정시켜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주변 구조물

    구조물같은 경우에는 우장막으로 덮고 일정한 간격으로 모래주머니를 눌러서 바람이 안 들어가도록 합니다.

    공사자재

    자재는 옮기면 좋겠지만 옮기는것이 여의치 않으면 로프로 결속을 시킵니다.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테이프를 설치합니다.

    PE휀스같이 날아갈수 있는것은 천막이나 차광막으로 치고, 주위를 묶거나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둡니다.

    PE휀스

    가설창고

    가설창고나 자재창고는 벽체가 있으면 바람이 타지 않도록 열어 놓고, 지붕은 날아가지 않도록 로프로 묶어 고정을 시킵니다.

    로프로 지붕 묶어놓음

    휀스

    EGI휀스는 일정간격 해체하여 바람에 휘청이지 않도록 합니다. 완전해체하는경우도 있는데, 사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로프를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EGI휀스 일부 철거

    RPP가설방음벽은 아래와 같이 일부 해체하여 바람이 통하도록 합니다.

    가설방음벽 일부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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