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남도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가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 월 30만원씩의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조부모, 외조모부입니다. 즉, 친가나 외가 어느한쪽 해당됩니다.
2023년도 참고로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위 링크로 가셔서 직접 계산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중위소득 150%이하 | 금액 |
1인가구 | 3,116,838원 |
2인가구 | 5,184,233원 |
3인가구 | 6,652,224원 |
4인가구 | 8,101,446원 |
만 2세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조손가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경우에도 손주돌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 | 내용 |
지원대상 | 1.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조부모, 외조모부 2. 손주를 돌보는 조손가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경우에도 손주돌봄 지원 대상(약100명) |
지원제외 대상 | 만 2세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돌봄시간, 지원기간
1일 최대 4시간까지이고,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손자 돌봄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지원기간은 1년입니다.
기간별 | 시간 |
하루 | 최대 4시간 |
월 | 40시간 |
지원기간 | 1년 |
지원금액
매월 30만원입니다.
지원사업 시작날짜
2024년 1월부터 진행됩니다.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도청 가족지원과 055-211-5255, 055-211-528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현장 태풍대비하는 방법 (0) | 2023.08.08 |
---|---|
갤럭시스마트폰 카메라에 습기찼을때 해결 후기 (0) | 2023.08.06 |
2023년 잼버리에 대한 의미, 종류, 행사일정에 대해 (0) | 2023.08.04 |
무량판구조 쉽게 이해하기, 장점 및 단점 (0) | 2023.08.03 |
산청 원지(신안면) 시외버스터미널 시간표(23년7월31일) (0) | 2023.07.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