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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진주시청에서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도모를 위해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진주시 관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이며, 신청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주택구입 대출잔액이 5천만원 한도의 3% 이내의 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서류, 선정방법, 유의사항을 적겠습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입니다. 2.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접수(평일 근무시간 9시~18시까지입니다.) 2) 온라인신청 :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파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2023. 5. 8.
한글에서 사진 가장 빨리 넣기 한글프로그램을 쓰면 문서에 사진을 넣을 때 일반적으로는 단축키로 Ctrl+N, I를 씁니다. 그다음에 그림 넣기 창이 뜨면 그림파일을 넣습니다. 제가 사진을 넣는 방법은 사진 넣을 폴더창을 띄우고, 넣을 사진을 복사하여 한글에서 바로 붙여 넣기를 합니다. 자세히 적겠습니다. 1. 사진폴더창 띄우기 아래와 같이 화면 왼쪽에는 사진 넣을 폴더창을 띄우고 오른쪽에는 한글프로그램을 열어놓습니다. 2. 사진폴더창에서 복사하기 왼쪽사진폴더창에서 사진을 클릭하여 Ctrl+C(복사하기)를 누릅니다. 3. 한글프로그램에서 붙여넣기 커서를 한글프로그램창으로 옮긴 뒤 한글프로그램에서 사진을 넣을 위치를 클릭 후 Ctrl+V(붙여 넣기)를 누릅니다. 4. 한글에 사진 넣기 완성 한글에 사진이 바로 넣어지면서 완성됩니다. 화면.. 2023. 5. 5.
5월 4일부터 사찰 65개 문화재관람료 무료 2023년 5월 4일부터 사찰 65곳의 문화재관람료가 무료로 바뀝니다. 하지만 시·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5곳은 계속 문화재관람료가 징수됩니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같이 징수되던 문화재관람료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에도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관람료 지원으로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합니다. 1. 문화재 관람료 감면 사찰과 제외 사찰 이번에 바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찰 65개의 문화재 관람료는 무료로 전환되나, 시·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5개는 계속 징수됩니다. 무료로 전환되.. 2023. 5. 4.
6억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담 감소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듭니다. 적용되는 시기는 올해 2023년 7월, 9월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5월 3일 법제처에는 입법예고안이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이 개정안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이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산세를 적게 내게 됩니다. 2022년에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 202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