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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by 갈모산방 2023. 5. 8.

목차

    진주시청에서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도모를 위해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진주시 관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이며, 신청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주택구입 대출잔액이 5천만원 한도의 3% 이내의 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서류, 선정방법, 유의사항을 적겠습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입니다.

    2.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접수(평일 근무시간 9시~18시까지입니다.)
    2) 온라인신청 :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파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경남바로서비스 진주 신혼부부 신청페이지

     

    3. 지원대상

    1)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즉,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이 2018년 3월 8일 ~ 2023년 3월 8일 기간이 해당 가구입니다.
    2)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3)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입니다.
    4)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입니다.(2022년 귀속분 소득기준입니다.)
    5) 주택기준
    (1)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입니다.)
    (2) 매매계약서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입니다.
    (3)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을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입니다.(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 대출용도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의 용도에만 해당합니다. 신용, 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이 안됩니다.
    7) 지원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3) 이번 이외의 사업에서 당해연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지원을 받은 자
    (4)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5)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6)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4.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발행처도 다르고 많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에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배우자 각각 등본 및 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경남 내 주소일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혼부부가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사실 증빙 서류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으로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확인입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형제, 자매확인입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필요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하였을 경우 지원제외 대상이 되므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제출합니다.
    신청자의 부(아버지)또는 모(어머니) 기준으로 1부, 배우자의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 기준으로 1부 - 총 2부 제출합니다.
    ※ 부모님이 이혼하였을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나오는 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합니다.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입니다.)

    세대원 모두(미성년 자녀 포함) 전국 기준 발급입니다.
    ※ 2021년~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방문 발급서류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인터넷발급서류는 불가합니다. 인터넷발급분으로는 타 지역의 미과세내역을 확인을 못합니다.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진주시 주택 과세 증명서 1부(진주시 기준)

    - 경상남도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진주시 제외)

    - 전국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경상남도 제외)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 자

    -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7)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위함입니다.)
    ※ 원본이 아닌 사본제출입니다.
    8) 건축물대장(건축물의 주용도와 전용면적 확인 위함입니다.)
    9)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위함입니다.)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 대출은 지원 불가합니다.
    10)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위함입니다.)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 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입니다.)
    - 부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대출명의자 통장사본 제출)
    13)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자녀수에 태아 포함됩니다.

    5. 대상자 선정방법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로 하며, 지원금액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배점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항목 혼인기간 부부 합산연소득 자녀수
    배점
    (100)
    30 40 30
    4년 이상 ~ 5년 이하 : 30
    3년 이상 ~ 4년 미만 : 25
    2년 이상 ~ 3년 미만 : 20
    1년 이상 ~ 2년 미만 : 15
    1년 미만 : 10
    3천만원 미만 : 40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35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30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25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20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이하 : 15
    3자녀 이상 : 30
    2자녀 : 25
    1자녀 : 20
    무자녀 : 15
    *자녀수에 태아 포함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는

    1) 자녀수가 많은 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입니다.

     

    6. 유의사항

    1)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 지원액(75만 원) 이하일 경우 실납입금액만 지원합니다.
    2)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4)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기타 사항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055-749-8907)로 업무시간 9시~18시까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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