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에서 2024년부터 조부모 손주 돌봄지원사업 추진
경남도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가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 월 30만원씩의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조부모, 외조모부입니다. 즉, 친가나 외가 어느한쪽 해당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3년도 참고로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위 링크로 가셔서 직접 계산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중위소득 150%이하 금액 1인가구 3,116,838원 2인가구 5,184,233원 3인가구 6,652,224원 4인가구 8,101,446원 만 2세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