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정기검사1 자동차검사 방법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가 신조차인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등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와.. 2023.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