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화기#2024년1 자동차에 소화기를 24년12월부터 비치해야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에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법에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되어있는데, 그냥 대부분의 승용차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판매자에게도 의무가 부여되기에 판매되는 차량은 비치되어 나올 것으로 보이나 기존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라고 적힌 것을 구입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겠습니다. 시행시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1월 30일에 공포되었으나,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차량5인승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가 해당됩니다. 5인승 승용자동차는 일반적인 승용차와 SUV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차 레이밴, 캐스퍼밴은 5인승이 아니라서 .. 2023.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