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내역서 작성 방법
관급공사를 진행하면 계약 후 착공서류에 착공내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내역서 작성할 때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는 그대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낙찰율 확인 착공내역서 작성시 먼저 낙찰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설계내역서(이하 줄여서 원내역이라 하겠습니다.)에 낙찰률을 적용하면 착공내역서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래를 보면 원내역의 금액 95,230,000원이 기초금액입니다. 원설계도서의 총공사비는 95,23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순위업체의 투찰금액인 83,250,000원으로 계약을 했으며, 이 금액으로 착공내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83,250,000원 나누기 95,230,000원을 하면..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