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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진행하면 계약 후 착공서류에 착공내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내역서 작성할 때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는 그대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낙찰율 확인
착공내역서 작성시 먼저 낙찰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설계내역서(이하 줄여서 원내역이라 하겠습니다.)에 낙찰률을 적용하면 착공내역서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래를 보면 원내역의 금액 95,230,000원이 기초금액입니다. 원설계도서의 총공사비는 95,23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순위업체의 투찰금액인 83,250,000원으로 계약을 했으며, 이 금액으로 착공내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83,250,000원 나누기 95,230,000원을 하면 87.4199%가 나옵니다. 즉, 기초대비 투찰률 87.4199%가 나옵니다. 착공내역서 만들 때 우리는 87.4199%로 적용하여 착공내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단가대비표에서 낙찰률 적용
내역서의 단가대비표를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단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내역의 근거가 되는 단가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옆에 셀을 하나더 삽입하고 낙찰률 적용이라 적어놓습니다.
낙찰률은 인쇄영역 밖의 한 곳에 적어놓습니다.
적용단가에 낙찰율을 곱해 적용된 단가를 만드면 됩니다. 이때 낙찰률은 고정값으로 하면 됩니다. 곱할때 낙찰률을 고정값으로 하는 방법은 낙찰률셀(AF4)을 선택후 F4키를 두번 누르면 행과열이 고정됩니다. 저는 참고로 TRUNC함수를 써서 낙찰률을 곱합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모두 낙찰율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위대가에 낙찰률 적용
일위대가에 낙찰률이 적용된 단가로 바꿔줘야 합니다. 쉽게 바꾸는 방법은 찾기 및 바꾸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단축키는 Ctrl+H입니다. 재료비는 단가대비표에서 O열값이었기에 P열값으로, 노무비 Q열값도 R로, 경비 X열은 Y열값으로 모두바꾸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위대가에서 낙찰률이 적용된 단가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공종별 내역서 낙찰률 적용
공종별 내역서에 가면 단가대비표의 단가가 바로 적용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찾기 및 바꾸기로 O열값은 P열값으로 노무비 Q열값도 R로 모두바꾸기하고, 경비 X열은 Y열값으로 모두 바꾸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역서의 모든 단가는 낙찰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가계산서 고정금액 입력
착공원가계산서에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원내역금액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원가계산서에 수기로 원내역서에 있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값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혹시라도 모르니 입찰공고문에 있는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노란색부분은 입찰공고문과 원내역의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후 직접 수기로 입력합니다.
이후에 안맞는 금액은 이윤에서 비율로 조정하면 착공내역서는 완성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만든 착공내역서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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