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화물운송용1 경량화물운송용 표시규격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경량화물운송용이라고 노란색으로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스티커는 덤프형 화물에 부착되며, 경량화물운송의 근거법령과 경량화물운송용의 표시규격에 대해 글을 적겠습니다. 근거법령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이안에 운행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에 대해 언급이 있으며,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산출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15.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산출할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산출조건 2.1 제5륜 하중의 산출은 최대적재량의 산출에 준한다. 덤프형 화물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중이 낮은 경량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2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일..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