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농사용전기#지원사업1 경남도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 6월 15일까지 신청 경상남도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가중된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와 생산기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을 2023년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산청군은 9일까지입니다. 거제시는 12일까지입니다. 경남도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겠습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며, 종자생산업·육묘업·축산업 등은 허가받은 시설과 농업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전농사용 전기계약자가 해당합니다. 다만,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 합계금액이 6만 원 미만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도장, 통장사본, 사업장 인허가증(해당.. 2023.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