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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담 감소

by 갈모산방 2023. 5. 3.

목차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듭니다. 적용되는 시기는 올해 2023년 7월, 9월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5월 3일 법제처에는 입법예고안이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이 개정안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이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산세를 적게 내게 됩니다.
    2022년에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었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6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45%보다 더 낮은 43~44%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44%입니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를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이하 44%
    6억원초과 45%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원이던 주택이 올해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하면 세액은 19만 8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2만 3000원 감소합니다.

    공시가격 5억원인 주택이 올해 4억 2000만원으로 떨어지면 세액은 63만 9000원에서 15만 4000원 감소한 48만 5000원이 됩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원이던 주택이 올해 6억 4000만원으로 하락하면 세액은 126만원에서 87만 8000원으로 38만 2000원 감소합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올해 9억원 밑으로 떨어져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까지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가격 구간별로 세율을 0.05% 포인트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액은 지난해의 47%에 추가로 감소하게 됩니다.
    한편 다주택자, 법인은 지난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원으로 지난해의 6조 6838억원보다 1조 40억원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습니다. 2020년의 5조 7721억원과 비교하면 923억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7,275억원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지 않고 전년과 동일한 45%로 적용하더라도 재산세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2. 적용시기

    행정안전부는 5월 8일 입법예고하고 6월 중 개정 절차를 마쳐 2023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기대효과

    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주게 돼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납세자의 세부담은 지난해 공시가격 1억~10억원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9.3%~42.6%, 지난해 대비로는 8.9~47%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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