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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의 양식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미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장은 수업으로 인정하여 줍니다. 신청서는 최소 3일 전까지 신청,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입니다.
신청서 제출기한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기한은 최소 3일~1일 전까지입니다. 깜빡하여 당일에 전화하여 담임선생님께 나중에 갔다 와서 제출하면 안 되냐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안된다고 하여 결국은 당일에 부랴부랴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미리 신청서는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3일인 학교도 있고, 1일인 학교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에 양식이 바뀐 부분이 있으니 학교 홈페이지 가서 2023년 양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초등학교홈페이지에 가서 학교활동안내→공지사항에 가면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양식이 있습니다.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를 출력할 장소가 애매한데, 저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서 부탁하여 출력습니다. 대학교 근처라면 무인출력까페가 있고,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이나 군청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체험학습 시 유의사항
1.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고, 담임교사로부터 최종허가여부통보서 또는 연락이나 문자를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2.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교외체험학습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입니다.
4. 체험학습기간은 연속해서 10일 이내이며, 10일은 주말 및 공휴일 제외입니다. 연간 19일 이내인 경우이므로 기간을 어기면 나머지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보고서 제출내용
1. 일정별로 느낀 점, 배운 점등을 글이나 그림으로 학생이 직접 기록하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습니다. 글자제한은 없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 결과의 내용 기록란이 부족할 시 별지를 사용하면 됩니다.(사진이나 첨부물)
3. 보고서는 활동장소, 주제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기한
보통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입니다. 7일은 휴일포함입니다.
국외(해외)의 경우에는 확인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승선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 인정일수
학교에 따라 연간 15~20일입니다. 19일인 학교가 많습니다. 19일이 된 이유는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이라 10% 적용하여 1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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