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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2023년 5월 31일에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의미와 신고방법, 신고제를 연장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의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년 6월 1일~ 23년 5월 31일)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
2)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주택 임대차 신고제 연장 이유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년 월 | 신고건수 |
21년 6월 | 68,353건 |
22년 6월 | 146,424건 |
22년 12월 | 145,223건 |
23년 3월 | 190,266건 |
그동안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2년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국토연구원에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22년 9월부터 24년 1월까지 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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