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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발굴조사 국비 지원대상

by 갈모산방 2023. 5. 20.

목차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 조사를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국비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발굴조사 또는 진단조사를 1회 지원받은 토지는 분할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 지원대상

    크게 진단조사와 발굴조사로 나뉘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단조사 소규모발굴조사
    매장문화재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적 성격의 조사로
    표본조사, 시굴조사로 구분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른 지원 여부 확인해야함.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진단조사와 소규모 발굴조사로 구분
    •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로 구분
    •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른 지원 여부 확인해야함.

     

    진단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운동시설 공장
    지원기준별 면적 제한이 상이함 면적제한 없음

     

    소규모 발굴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공장 개인사업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792㎡이하 2,644㎡이하 2,644㎡이하 792㎡이하 264㎡이하

    동일 건설 목적의 발굴은 1인 1회 지원 가능하며, 목적이 다른 경우 이전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주는 발굴조사를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비지원 대상은 “대지(垈地)”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 대지는 소규모 발굴조사 또는 진단조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원하고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지원범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 하게 된 건설공사 ㅇ 아래의 발굴경비 전액
    -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비용 전액
    - 시굴조사 비용 전액
    - 정밀발굴조사 비용 전액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만,「주택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같은 표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ㅇ 아래의 발굴경비 전액
    -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비용 전액
    - 시굴조사 비용 전액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644㎡ 이하인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 이하인 건설공사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644㎡ 이하인 건설공사
    5.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ㅇ 아래의 발굴경비
    -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비용 전액
    - 시굴조사 비용 전액
    - 정밀발굴조사 비용 최대 1억5천만원

     

     

    3. 신청기간

    조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연도인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예산이 마감된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절차

    조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문화재 협업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1) 지자체 건축인허가신청서 사본

    2)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및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을 포함) 사본, 「건축법」상 신고대상의 경우 건축예정 설계도서

    3) 영 제10조제2호의 경우,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10조제3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5)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해면의 점유자 승낙서(별지 4호) 및 임차계약서(신청인과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6) 현장사진

    7) 토지(임야)조서

    8) 토지등기부등본(토지 분할 연혁 포함)

    9)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지역심의위원회 행위허가서 사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현상변경 허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5. 지원제한

    1) 국비지원 발굴조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와 발굴허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며 발굴조사비용 지원은 1인당(법인 포함) 1회로 합니다.

    2) 토지를 임차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1)번내용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3) 소규모 발굴조사 또는 진단조사를 지원받은 토지는 분할 등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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