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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절대로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바뀝니다. 당연히 주차가 안 되는 곳이라 생각했던 인도가 이번에 추가됩니다. 7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변경내용
기존에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와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시.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어린이보호구역이었는데, 이번에 인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 변경 |
소화전 5m이내 교차로,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경찰청장이 위험방지,교통안전위해 지정한곳 어린이보호구역 |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경찰청장이 위험방지,교통안전위해 지정한곳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
소화전 5m 이내
요즘에는 소화전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빨간색으로 주정차금지표시하여 가장 눈에 띄고 주정차금지라는 문구도 적혀있어 가장 알기 쉬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교차로, 도로모퉁이 5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이며 운전자로서 도로모퉁이에 주차하면 우회전할 때 많이 불편하며, 도로모퉁이에 있는 차량으로 사각지대에 보행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표시가 안되어 아직까지 운전자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이나 교차로모퉁이는 5m인데 버스정류소는 왜 10m이냐면 보통의 시내버스의 길이가 11m 정도 되기에 그에 맞춰서 길이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주정차시 보행자의 횡단보도 이용의 불편함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횡단보도도 주변에 일일이 주정차금지표시를 안 해놓았기에 횡단보도도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시. 도경찰청장이 위험방지와 교통안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인데, 이 부분은 표지판, 플래카드, 도로바닥에 표시를 해두기에 표지판, 플래카드, 도로바닥을 잘 살펴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표시된 곳에 주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고, 소화시설이 설치된 곳이 아닌데도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주정차금지라고 표시된곳도 있으니 확인하시면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자체의 시장등이 정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보다 과태료가 3배이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은 2배 과태료인데, 주정차금지는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
1. 버스가 운행시간에 정류장에서 운행노선에 따라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과태료
일반주정차금지는 승용차가 4만원이나 소방시설물 5m 이내는 2배 금액인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3배인 12만원이므로 도로가 주변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항상 잘 살펴야겠습니다.
구역 | 차량 | 과태료 |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 승용차 4만원, 승합차5만원 | 기본과태료 |
소방시설물 주변 | 승용차8만원, 승합차9만원 | 2배의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12만원, 승합차13만원 | 3배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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