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벌금50만원#맹견1 반려견 준수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50만원 각 지자체에서는 반려견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견의 동물 관리 의무와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반려견은 동물등록, 목줄착용, 인식표부착을 해야하며, 배설물을 수거해야합니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하며, 가슴줄은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겠습니다. 1. 반려견 준수사항 목줄이나 가슴줄 착용, 건물 내부공간에서는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소유권 이전받고 30일 내 동물등록 안 하거나, 목줄착용, 인식표를 부착,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등록동물의 소유.. 2023.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