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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반려견 준수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50만원

by 갈모산방 2023. 5. 21.

목차

    각 지자체에서는 반려견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견의 동물 관리 의무와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반려견은 동물등록, 목줄착용, 인식표부착을 해야하며, 배설물을 수거해야합니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하며, 가슴줄은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겠습니다.

    1. 반려견 준수사항

    목줄이나 가슴줄 착용, 건물 내부공간에서는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소유권 이전받고 30일 내 동물등록 안 하거나, 목줄착용, 인식표를 부착,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등록을 잃어버리면 10일 이내신고, 변경사항은 30일이내에에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길이가
    2미터 이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해야합니다.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과태료를 받습니다.

     

     

    2. 맹견 주의사항

    1) 맹견의 종류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합니다.

    2)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

    내년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됩니다. 맹견 보호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지자체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도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3) 맹견의 관리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은 안됩니다.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한 사육에 관한 정기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각종 의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거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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