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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

by 갈모산방 2023. 5. 23.

목차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층간소음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화장실사용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에서 낮과 밤을 기준으로 보는 시간은 밤 10시(22시)까지입니다.  우선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중재를 요청해야합니다. 그 이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의 의미와 범위, 기준, 조치, 해결사례에 대해 글을 적겠습니다. 

    1.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등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에는 벽간소음과 같이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과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됩니다.

     

    2.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 소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층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3.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1분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즉, 최고소음도를 기준으로 층간소음을 판정한다면 1시간에 낮에 57 데시벨로 3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주간으로 보는 시간이 22시까지 인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4. 층간소음 발생시 조치

    (1)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아래의 내용을 말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가 해당합니다.

    관리주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2) 분쟁조정 신청

    위에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또는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https://namc.molit.go.kr)
    전화 031-738-3300(업무시간9시~18시, 12~13시는 점심시간)
    국토교통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https://ecc.me.go.kr/)
    한국환경공단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인터넷(https://www.noiseinfo.or.kr)-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
    전화 1661-2642(업무시간9시~18시, 12~13시는 점심시간)
    오전에는 상담량이 많습니다.

     

     

    (3) 소유권방해제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민법제 214조, 710조에 의해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1) 경범죄 처벌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의 인근소란죄로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범죄 처벌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해결사례

    층간소음 분쟁의 발생 층간소음 문제로 집안에 층간소음방지용 매트를 시공하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아래층에서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분쟁이 지속되면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장기간 분쟁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었으며, 사전중재기간이 개시된 직후 당사자 간 심한 언쟁과 항의로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측 거주자에게는 층간소음 분쟁 특성상 위층 거주자로서의 책임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및 설득하고, 아래층 거주자에게는 층간소음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사항임을 충분히 설명하여, 서로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권유를 하였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2주 동안의 사전중재기간을 거쳐 서로 노력과 개선의 여지를 확인하고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이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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