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공무원1 근로자의날에 공무원 근무하는 이유는? 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원은 공휴일은 쉬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 않습니다.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아니라서 근무합니다.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에서 공휴일로 바꾸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글을 씁니다. 1. 규정에는 근로자의날이 공무원 휴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약칭으로는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고합니다. 제2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 2023.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