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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4.19혁명기념물,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재권고

by 갈모산방 2023. 4. 17.

목차

    4.19 혁명기록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로부터 세계기록유산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6단계 중에서 4단계까지 왔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세계기록 유산은 2017년 기준으로 16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16개는 세계에서 오스트리아와 함께 5번째이고,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첫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록의 민족인가 봅니다.

    최종등재는 5월 중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최종등재목록에 발표되는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고자 글을 씁니다.

    유네스코 역대 사무총장에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마쓰우라 고이치로 1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절차와 어디까지 왔는지 포스팅합니다.

     

     

     

    1. 먼저 유네스코 유산은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3개로 나뉩니다.

     1)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약칭 세계유산협약)에 의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또는 복합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지역이라고 합니다.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석굴암과 불국사, 창덕궁, 수원화성,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서원으로 총 15개입니다.

     2)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의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에 의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 혹은 유산보호 우수사례목록으로 등재된 무형의 유산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종묘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 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줄다리기, 제주해녀문화, 한국의 전통 레슬링(씨름), 연등회 현재까지 총 21건의 유산을 등재했습니다.

     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회의의 권고에 따라 등재를 권고받은 기록유산 중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승인을 통해 최종결정되어 등재된 기록물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세계기록유산 지역목록의 경우 각 지역별로 구성되어있는 세계기록유산 지역위원회(아태지역의 경우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MOWCAP)) 총회를 통하여 등재된 해당 지역의 기록물이라 하며, 세계기록유산 국가목록은 각 국가별로 해당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지정하여 보호하는 기록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의궤, 동의보감(2009년), 일성록(2011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한국의 유교책판,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로 총 16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 등재하였습니다.

     

    2. 세계기록유산 등재절차

     1)신청서 접수

     유네스코는 본사가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된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서는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접수 및 보관합니다. 2년에 한 번입니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신청서 접수 후 필요한 경우 신청서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서들을 함께 접수합니다. 근거자료가 미비한 신청서의 경우, 사무국은 작성자에게 누락된 정보를 즉각 요청합니다. 신청서 접수 기한이 지나도록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2) 조사

     유네스코 사무국이 신청서의 접수 후 신청서는 등재 소위원회의 의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신청서를 전달받은 등재 소위원회 의장은 각각의 신청서를 더욱 세세히 검토할 전문가를 선정하고 전문가 목록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보고합니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선정된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후 신청서와 관련된 기타 문서들을 전문가에게 전달합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평가는 등재 소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맞추어 결정되며 위원들의 온라인 논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3) 평가

     전문가가 평가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할 때 등재 후보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기술적, 법적 또는 관리 차원에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유네스코 사무국에 알려야 합니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제출된 모든 평가서를 회의 개최 한 달 전에 등재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돌려보게 합니다.

     

     4) 등재 권고

    등재 소위원회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비정부기관들이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제자문위원회(IAC)에 권고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권고안은 각각의 권고 제안자에게 전달되어 내용 보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후 지역 소위원회 위원들이 권고안을 여럿이 돌려보고 회의를 통해 최종 권고를 작성하여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합니다. 4.19 혁명기록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5) 국제자문위원회(IAC)에 제출

     등재 소위원회 의장, 서기는 회의 결과보고서와 최종 권고를 작성하여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신청서에 대한 승인 및 거부 판정에 대한 근거가 포함됩니다. 이 문서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한 달 전에 국제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되며, 위원들은 필요시 등재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어떤 신청서에 대해서도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국제자문위원회는 등재 소위원회가 작성한 최종 권고를 회의에서 검토합니다. 각각의 권고 사항에 대해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요청합니다. 현 사무총장은 프랑스국적의 오드레 아줄레입니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등재 여부를 각 신청서 작성자에게 통보하고 최종 등재 목록을 발표하게 됩니다.

     

     7) 세계기록유산목록에서의 삭제

     세계기록유산목록에 등재되었더라도 퇴화되거나 보존 상태가 위험한 경우, 또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져 등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계기록유산목록에서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유네스코 사무국에 문서로 보고되어야 하고 사무국은 이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등재 소위원회에 요청합니다. 만약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자 또는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의견을 요청하고, 이 의견에 따라 삭제, 보류, 또는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제자문위원회가 삭제를 결정한 경우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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