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생일기준1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은 만 65세 생일기준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생업지원(제25조), 경로우대(제26조),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제27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날은 만 65세 생일인지 아니면 만 65세 생일이 있는 해의 1월 1일인지에 대해서 해석은 첫 번째 날은 만 65세 생일입니다. 생일기준인 이유와 예외에 대해서 적겠습니다. 1. 생일기준인 이유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생업지원(제25조), 경로우대(제26조),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제27조) 등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면서 기간의 계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2023.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