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사업법#화물자동차법#유상운송#신고#불법1 개인차로 돈받고 운송하면 안되요! 중고거래나 당근거래 혹은 시골에서 일정한 돈을 받고 자기의 1톤트럭으로 운송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 살펴보고자 조사를 했습니다. 화물자동차사업법(약칭 : 화물자동차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23.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