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연세대#이화여대1 학폭기록있는 학생은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불가 학교폭력의 기록이 있는 학생은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에'학생부 교과전형'에 아예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대학교 입시에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학생은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의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수시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일부 반영해 왔으나 지원 자격 자체를 박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의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적겠습니다. 1. 연세대 학생부 교과전형 연세대는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전형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 불가'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에 대한서면사과인 1호부터 퇴학 처분인 9호까지,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은 지원할 수 없게.. 2023.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