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해결방법1 층간소음 해결방법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층간소음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화장실사용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에서 낮과 밤을 기준으로 보는 시간은 밤 10시(22시)까지입니다. 우선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중재를 요청해야합니다. 그 이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의 의미와 범위, 기준, 조치, 해결사례에 대해 글을 적겠습니다. 1.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등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에는 벽간소음과 같이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과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됩니다. 2.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 2023.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