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임신축하지원금#50만원1 진주시에서 경남 최초로 5월부터 임신축하금 지원! 진주시에서 경남 최초로 5월부터 임신축하금을 지원하게 되어 알려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진주시의 공약사업이었고, 저출산, 출생아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임신 축하 분위기를 조성,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임신과 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접수및 신청기간, 제출서류, 접수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내국인은 신청일 5월 1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임신부입니다. 2) 외국인은 신청일 5월 1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2. 접수기간 20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어도 행정복지센터.. 2023.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