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신혼#주택#이자지원1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진주시청에서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도모를 위해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진주시 관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이며, 신청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주택구입 대출잔액이 5천만원 한도의 3% 이내의 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서류, 선정방법, 유의사항을 적겠습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입니다. 2.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접수(평일 근무시간 9시~18시까지입니다.) 2) 온라인신청 :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파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2023.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