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옥외대피장소1 지진났을때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이나 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과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지진 옥외 대피장소는 시나 군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 대피 장소입니다.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등 교육시설의 운동장입니다. 진주시에는 54곳이 있는데, 초등학교의 비율이 74%로 높습니다. 개수 비율 초등학교 40 74% 중학교 5 9% 고등학교 7 13% 대학교 2 4% 지진 옥외 대피장소.. 2023.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