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연장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24년 5월 31일로 연장!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2023년 5월 31일에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의미와 신고방법, 신고제를 연장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의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3.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