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절대금지#과태료1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7곳입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절대로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바뀝니다. 당연히 주차가 안 되는 곳이라 생각했던 인도가 이번에 추가됩니다. 7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변경내용기존에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와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시.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어린이보호구역이었는데, 이번에 인도가 추가되었습니다.기존변경소화전 5m이내 교차로,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경찰청장이 위험방지,교통안전위해 지정한곳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도로모퉁이 5m이.. 2023.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