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국비지원1 발굴조사 국비 지원대상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 조사를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국비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발굴조사 또는 진단조사를 1회 지원받은 토지는 분할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 지원대상 크게 진단조사와 발굴조사로 나뉘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단조사 소규모발굴조사 매장문화재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적 성격의 조사로 표본조사, 시굴조사로 구분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른 지원 여부 확인해야함.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진단조사와 소규모 발굴조사로 구분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로 구분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른 지원 여부 확인해야함. 진단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 2023.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