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동물등록#진주시#보조금1 진주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3만원 지원 진주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반려동물을 동물등록을 하면 4만원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3만원을 환급해 줍니다. 반려동물 동물등록 신청방법,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 적겠습니다. 1. 등록대상 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입니다. 개는 의무이며, 농촌지역에서 키우는개 , 과수원에 묶어두고 관리하는 개도 등록대상입니다. 고양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권장합니다. 2. 등록기한 반려동물을 소유한후 30일 이내입니다. 3. 등록방법과 장소 2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소유자가 관내 지정 동물병원 23개소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식별장치 중 1개를 골라 등록하면 됩니다. 진주시에서는 2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는 25개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래 동물등록대행업체리스트에 미리 전화하여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