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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서 경남 최초로 5월부터 임신축하금을 지원하게 되어 알려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진주시의 공약사업이었고, 저출산, 출생아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임신 축하 분위기를 조성,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임신과 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접수및 신청기간, 제출서류, 접수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내국인은 신청일 5월 1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임신부입니다.
2) 외국인은 신청일 5월 1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2. 접수기간
20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어도 행정복지센터는 업무가능하기에 접수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임신부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대상자였으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는 6월 17일까지 소급하고 지원예정입니다.
4. 제출서류
1) 내국인은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증 초본입니다.
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접수처
임신부의 주소지에 있는 읍·면 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6. 기타 사항
1) 한 번이 아닌 매회 임신 때마다 진주시에서 50만원 상당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 진주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모바일에서 비플제로페이 설치 후 사용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 70% 이상 사용잔액은 환급가능합니다.
2) 임신축하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5-749-6689이며, 업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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