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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음식물처리기) 관련법

by 갈모산방 2023. 4. 1.

목차

    안녕하세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관련 법령을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조사하게 된 이유는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합법으로 알고 계신분도 있고, 불법으로 알고계신분들도 있습니다. 이글의 포스팅은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1995년부터 환경부에서는 하수도시설, 음식물자원화정책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로 100% 분쇄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를 해왔습니다.

    2018년에 최근 분류식관로 정비 등 하수도여건, 사회적 허용 요구 급증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허용방안 검토.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인증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근절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정공산품의 제조. 수입. 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것으로 판단될때는 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할수 있다고합니다.

     제9조(인증 및 인증표시)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품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인증)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고시(제2013-179호) 제9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KC)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해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2.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한편, 상기 법령(하수도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 사용할 경우 벌칙(징역,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결론)

     1. 환경부장관은 특정공산품을 사용제한을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에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포함되어있습니다. 

     2.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았어도,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 사용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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