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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기사 건축법규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쉽게 외우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그냥 주저리같은글이지만 이렇게라도 쉽게 외우면 나을것 같아서 글을 적습니다.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 그냥 위키백과 줄임말은 위백(100)이라고 외웁니다. 아니면 위(례)백(제수도)라고 외우면되는데, 위백 두글자 외운다고 너무 풀어서 외우는것 같아서 위백으로 외웁니다.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1대
문집(글을모아 엮은책) 종판(종합판매)운의업 방장(우두머리)은 150대, 이건 길어서 그냥 문집종판운의업방장은 150이라고 외웁니다.
3.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장은 18홀 기준이라 180대는 있어야한다. 따라서 1홀당 10대는 있어야한다.
- 골프연습장 한사람이 1타석을 차지해야하니 1타석당 1대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옥수역에서는 15명이 필요하다고 외웁니다.
6.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관우는 100명을 상대했다고 관백으로 외웁니다.
7.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1) 시설면적 50㎡ 초과 150㎡이하 : 1대
단독주택 15평~45평정도는 혼자살수 있으니 1대는 필요하다고 외웁니다.
2) 시설면적 150㎡ 초과 : 1+시설면적-150㎡/100㎡
단독주택 45평정도는 기존 1대에다가 100기준으로 면적에서 150을 빼준양의 비율을 더한다고 이해합니다.
8. 숙박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200㎡당 1대
숙, 1,2근은 200 2근이랑 200이랑 숫자2를 연관시켜서 외웁니다.
9.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350㎡당 1대
공(격)수(비)발(전)은 350
10.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창사백(창백함이 4배다.)
11. 기타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300㎡당 1대
기삼백>
12.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총 주차대수10대미만 제외, 총주차대수 2~4%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10대미만은 그냥 봐준다고 이해합니다. 총 주차대수 10대에서 2%는 1대도 안되니 100대는 되야 2~4대는 주차하겠구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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