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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경량화물운송용이라고 노란색으로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스티커는 덤프형 화물에 부착되며, 경량화물운송의 근거법령과 경량화물운송용의 표시규격에 대해 글을 적겠습니다.
근거법령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이안에 운행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에 대해 언급이 있으며,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산출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15.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산출할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산출조건
2.1 제5륜 하중의 산출은 최대적재량의 산출에 준한다.
덤프형 화물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중이 낮은 경량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2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중이 낮은 경량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단위부피당 무게를 적용하여 최대적재량을 산출한다.
다음에 산출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합니다. 비중1이하의 경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덤프형 화물자동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대적재량 1톤인 봉고 3 덤프는 비중1이하의 경량화물까지 싣는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경량화물운송용 차량에 해당합니다.
2.3 탱크로리 등의 자동차는 당해 자동차의 용기와 적재물의 비중을 고려하여 최대적재량을 산출한다.
3. 산출방법
3.1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
3.1.1 일반적인 경우 최대적재량
(산식 33-1) 소형의 경우 : 최대적재량/V ≥ 1.3 톤/m³,
(산식 33-2) 기타의 경우 : 최대적재량/V≥ 1.5 톤/m³
3.1.2 경량 화물 운송용의 경우
최대적재량 (산식 33-3) 경량 화물 운송용 : 최대적재량/V≥ S 톤/m³
3.1.2.1 (산식 33-3)은 비중(S) 1.0 이하의 경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비중이 0.80 이하의 적재물은 그 비중을 0.80으로, 0.80 초과 1.0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적재물의 비중을 적용한다.
3.1.2.2 적재물의 비중은 제3.2.2에 의하여 책정된 적재물별 비중을 적용한다.
적재물의 용적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쉽게 풀자면 가로,세로,높이를 곱하여 적재함용적을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산식 33-4) V(m³) = A × B × C
V : 적재함 용적
A : 적재함(내측) 길이
B : 적재함(내측) 너비
C : 적재함(내측) 높이
적재물의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 1이하인데, 콘크리트나 시멘트는 비중 1이 넘어갑니다.
적 재 물 명 | 비 중 | 적 재 물 명 | 비 중 |
휘 발 유 경질유 | 0.80 | 소 맥 분 | 0.50 |
등 유 경질유 | 0.80 | 물, 우유, 분뇨 | 1.00 |
경 유 경질유 | 0.80 | 생 콘 크 리 트 | 2.40 |
중 질 유 | 0.90 | 압 축 진 개 | 0.52 |
윤 활 유 | 0.95 | 일 반 진 개 | 0.45 |
아스팔트 용액 | 0.90 | 솔 벤 나 프 타 | 0.95 |
아 르 곤 | 0.80 | 알 콜 | 0.80 |
파 라 시 멘 트 | 1.00 | 에 텔 | 0.713 |
플라이매쉬(비산회) | 0.8 | 가성소오다(고체) | 2.13 |
포 르 말 린 | 1.05 | 가성소오다 50%미만(수용액) | 1.54 |
시멘트와골재의혼합물 | 2.20 | 벤 젠 | 0.89 |
사 료 | 0.50 | 곡 물 | 0.64 |
비닐, 파우다 | 0.45 | 아 세 톤 | 0.792 |
경량화물운송용 표시 규격
경량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아래와 같이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야간에도 식별이 잘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3.1.2.3 적재함 양 옆면 및 뒷면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경량 화물 운송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표시 문구는 “경량화물운송용”으로 한다.
나. 글자의 너비는 옆면의 경우 한 획 당 50mm 이상, 뒷면의 경우 한 획 당 30mm 이상으로서 좌우가 적절히 배분되고 동일한 높이어야 한다.
다. 글자 부분의 전체길이는 적재함 옆면 및 뒷면 각각 길이의 50% 이상, 글자부분 높이는 적재함 높이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라. 표시 문구는 명확하게 보여야 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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