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태풍대비1 공사현장 태풍대비하는 방법 여름에서 가을사이에 태풍이 한반도를 자주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공사현장에서 태풍대비를 하는 방법의 기준은 물건이 날아가지 않도록 우장막으로 덮고 로프로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지붕 지붕은 우장막(갑빠)으로 덮고, 끈으로 1m~1.5m간격으로 고정시켜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주변 구조물 구조물같은 경우에는 우장막으로 덮고 일정한 간격으로 모래주머니를 눌러서 바람이 안 들어가도록 합니다. 공사자재 자재는 옮기면 좋겠지만 옮기는것이 여의치 않으면 로프로 결속을 시킵니다.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테이프를 설치합니다. PE휀스같이 날아갈수 있는것은 천막이나 차광막으로 치고, 주위를 묶거나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둡니다. 가설창고 가설창고나 자재창고는 벽체가 있으.. 202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