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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공무원 근무하는 이유는?

by 갈모산방 2023. 4. 28.

목차

    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원은 공휴일은 쉬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 않습니다.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아니라서 근무합니다.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에서 공휴일로 바꾸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글을 씁니다.

    1. 규정에는 근로자의날이 공무원 휴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약칭으로는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고합니다. 제2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2조에 각항을 봐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는 못 쉬게 되어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에 근로자의날 공휴일지정 헌법소원

    2015년 헌법재판소는 법원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 근로자들도 덩달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2022년에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육공무원인 청구인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아 평등권과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들이 제기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7대 2로 기각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민간 근로자들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의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은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의 2명의 재판관은 "공무원이 공공분야에 근무함으로써 직무의 공공성이 높은 반면, 공무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수단은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보장해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면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3. 관공서공휴일규정 개정안은 어떻게 되었는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위임된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아직 근로자의 날에 대한 개정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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