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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남도청에서 2024년부터 조부모 손주 돌봄지원사업 추진

by 갈모산방 2023. 8. 4.

목차

     경남도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가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 월 30만원씩의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조부모, 외조모부입니다. 즉, 친가나 외가 어느한쪽 해당됩니다.

    2023년도 참고로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위 링크로 가셔서 직접 계산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중위소득 150%이하 금액
    1인가구 3,116,838원
    2인가구 5,184,233원
    3인가구 6,652,224원
    4인가구 8,101,446원

     

    만 2세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조손가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경우에도 손주돌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 내용
    지원대상 1.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조부모, 외조모부
    2. 손주를 돌보는 조손가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경우에도 손주돌봄 지원 대상(약100명)
    지원제외 대상 만 2세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돌봄시간, 지원기간

     1일 최대 4시간까지이고,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손자 돌봄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지원기간은 1년입니다.

    기간별 시간
    하루 최대 4시간
    40시간
    지원기간 1년

     

    지원금액

    매월 30만원입니다.

    지원사업 시작날짜

    2024년 1월부터 진행됩니다.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도청 가족지원과 055-211-5255, 055-211-528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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